뷰페이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못 열었던 판사 PC 새달 새 기구는 열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못 열었던 판사 PC 새달 새 기구는 열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1-28 22:20
업데이트 2018-01-29 08: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관 사회 내홍 수습 가속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가 새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놓고 법관 사회 내홍이 커지자 대법원이 후속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판사들은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분열상을 드러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2월 중순까지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새 기구를 구성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새달 1일 안철상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고 이후 새로 구성하는 기구는 추가조사위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행정처 컴퓨터(PC) 내 암호 문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안 대법관이 불법 논란 등을 의식해 행정처 PC 임의조사에 반대했던 김소영 현 처장과 다른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추가조사위 활동 당시부터 행정처 PC 조사 여부를 놓고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조사는 불법’이라는 측과 ‘PC가 법원 소유 공용물이기 때문에 사용 당사자 동의가 없는 열람도 합법’이란 주장이 맞섰다. 추가조사위는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문서만 제한적으로 조사했다. 이 중 암호가 걸린 760여개 파일은 조사하지 못했다.

법관 사찰 의혹 문건 작성자와 보고 라인에 대한 처벌 여부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문건 작성자들이 형법상 사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땅한지를 놓고 법원 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행정처 근무 법관들이 직무상 벌인 일에 대한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달 법관 인사 등을 통해 해당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역(逆)블랙리스트’ 논란이 번질 수도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1-29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