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일 이명박 정부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돕고 국가정보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전 청장은 지난달 먼저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청장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요구를 받은 뒤 2010년 5월~2012년 4월 5억 3500만원과 5만 달러(약 5400만원)의 대북공작금을 받고 관련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 원 전 원장에게 국세청장 활동비 조로 대북공작금 1억 2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작업의 작전명은 ‘데이비드슨 사업’으로 김 전 대통령이 해외 차명 계좌에 수조원대 비자금을 보유 중이라는 풍문을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국세청장까지 동원해 국정원이 규명에 나섰지만 결국 해외 비자금설은 사실무근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위 풍문을 조사하는 ‘연어 사업’도 전개했지만 역시 뜬소문으로 확인됐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이현동 전 국세청장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작업의 작전명은 ‘데이비드슨 사업’으로 김 전 대통령이 해외 차명 계좌에 수조원대 비자금을 보유 중이라는 풍문을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국세청장까지 동원해 국정원이 규명에 나섰지만 결국 해외 비자금설은 사실무근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위 풍문을 조사하는 ‘연어 사업’도 전개했지만 역시 뜬소문으로 확인됐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3-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