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진술…MB, 김희중·이병모·김성우 ‘대질 신문’ 가능성

엇갈리는 진술…MB, 김희중·이병모·김성우 ‘대질 신문’ 가능성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3-12 22:38
수정 2018-03-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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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많이 다르면 대질 ‘일반적’
檢 “시간 많이 걸려 조사 부적합”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도 걸림돌
朴·최순실 대질 조사 안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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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2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이 사진을 찍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차명소유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십수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2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이 사진을 찍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차명소유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십수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때 사건 주요 관계자들과의 ‘대질 신문’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 60억원 규모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모른다”와 “사실이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이 많이 엇갈릴 경우 대질을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많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4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필요할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대질 신문을 진행할 경우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김희중(불구속)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차명재산 관련 진술을 한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 다스 관련 자수서를 제출한 김성우(불구속) 전 다스 사장 등이 유력하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방조범’으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같은 날 재판이 예정돼 일정상 쉽지 않다.

하지만 검찰이 대질 카드를 꺼내 들지 미지수다. 한 부장 검사는 “대질 조사가 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특수수사는 확보된 증거 위에 증언을 더하는 것”이라면서 “(대질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많은 것을 물어야 하는 전직 대통령 조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도 걸림돌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대면 조사의 경우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전에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도 대부분 대질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9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나와 조사를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요청을 거부했다. 또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불출석하며 대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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