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법원 “구속수사 필요성 없어”
이명희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장 고석곤)는 지난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시효(5년)를 감안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 고용 규모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특히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필리핀인들에 대한 허위 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에 소환돼 필리핀인들에게 집안일을 시킨 것은 인정했지만, 이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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