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발인 조사·문건 요청 등 ‘사법농단’ 민심에 수사 강도 높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관련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20건의 고발건을 쌓아두고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표를 기다리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던 검찰이 수사 개시와 함께 대법원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은 21일 오전 10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인 참여연대의 대표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올 1월 참여연대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특별조사단이 확인한 410개의 행정처 문건뿐만 아니라, 이 문건이 발견된 PC의 하드디스크, 의혹을 받은 이들이 사용한 법인카드와 차량 운행 기록 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받는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를 검찰이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이 예상 밖으로 수사 강도를 높이는 것은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대법원에 대한 예우를 차리다가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결과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수사인 만큼 향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검찰이) 적폐와 개혁의 대상으로 찍혀있는 상황에서, 자칫 법원에 대한 불신이 검찰에게 올 수 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특수부에 사건을 맡긴 것도 이런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비난의 화살이 사법부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선 법관들은 아직 혐의점이 없는데 어떤 정보가 담겼을지 모르는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은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받는 한국철도공사 KTX승무원 판결과 관련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것일 뿐, 1·2심을 의도적으로 뒤집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종의 방어논리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런다고 깨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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