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휘날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깃발. 서울신문 DB
공정위 전직 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간부 1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 혹은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 상임위원직을 마친 직후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올해 1월 다시 공정위로 돌아왔다. 전임자인 김학현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공정경쟁연합회장 재취업을 거쳐 공정위로 돌아왔다. 모두 취업제한기관이었지만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퇴직자들이 어디에 재취업할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일일이 정해 알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공정경쟁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로비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두 곳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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