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구속된 이 전 청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의 ‘DJ 해외 비자금 추적’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하며 5억 3500만원과 5만 달러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세청장 시절인 2011년 9월 원 전 원장으로부터 비밀공작의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 2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원 전 원장이 김 전 대통령을 지목해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면서 구체적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어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 없고, 정보활동에 대해 국정원장은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 국세청장이었던 피고인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공작활동에 대해 타 기관장으로서 협조를 한 것일 뿐, 국정원의 비밀공작 활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위치엔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는 것을 인식했어야 하지만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공여자인 원 전 원장과 전달자인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선고 공판을 지켜보던 이 전 청장의 부인과 딸 등 가족들과 지인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해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 전 청장은 선고가 끝난 뒤 약 두 시간 만에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법원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청장에 대해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실행되는 공작의 불법적 목적을 알면서 국세청이 자금을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받은 뒤 해외공작원에게 전달하는 등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에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뇌물 공여자들이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했음에도 이를 배척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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