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관 사찰 피해’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 추가 공개 결정

법원행정처 ‘법관 사찰 피해’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 추가 공개 결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10 14:01
수정 2018-08-10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법원이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오후 차성안(42·사법연수원 35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와 관련된 문건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개 가운데 특별조사단이 비공개했던 문건 196건을 공개하면서 차 판사와 이탄희 판사, 20대 국회의원 관련 분석 문건 3개를 비공개로 남겨뒀다. 두 법관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차 판사가 자신에 대한 문서파일을 공개할 것을 요청해 행정처는 코트넷에 해당 문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차 판사는 앞서 코트넷에 문건 공개를 요구하면서 “저에 대한 해로운 평판이나 부끄러워 할 만한 개인정보가 있다는 식의 오해를 풀기 위해 저로서는 중요한 요구”라면서 “비공개한다면 제가 전달받은 문건이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나머지 비공개한 파일에 대해서도 대상이 된 법관이나 국회의원에게 문건을 제공했고, 당사자들이 공개를 요청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코트넷에 문건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다만 이 판사는 자신과 관련된 문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