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필요하면 혜경궁 스모킹건 공개”

이정렬 “필요하면 혜경궁 스모킹건 공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1-20 21:52
업데이트 2018-11-21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수사 아쉬워…공범 있는지 밝혀야
이메일 만든 비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미지 확대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소송에서 필요하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건을 김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우리도 김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오늘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다면 그 비서가 김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수사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 계정을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17일 이 변호사가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문제의 계정 소유주는 김씨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해당 트위터 계정의 정식명칭은 ‘정의를 위하여’였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소유주를 김혜경씨로 추정하면서 별칭을 달았다.

검찰 측은 이 변호사 발언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11-21 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