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청와대 첫 압수수색…민간 사찰 의혹 수사

檢, 文정부 청와대 첫 압수수색…민간 사찰 의혹 수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2-27 01:40
수정 2018-12-2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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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 진입 아닌 증거물 임의제출 형식

김태우 출국금지… 오늘 감찰 결과 발표

검찰이 26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현 정부 출범 뒤 검찰의 첫 청와대 압수수색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청와대 경내(여민관)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과 청와대 인근 창성동 별관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동부지검 형사6부는 여러 검찰청에서 동시 진행 중인 김 수사관 관련 사건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건 배당 이틀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여민관), 경호동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장소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시한 뒤 임의 제출받는 식으로 집행됐다. 검찰은 김 수사관 관련 문건과 지난 20일 사임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PC를 비롯한 복수의 PC를 확보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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