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어용노조·미행… 에버랜드 노조 방해 13명 기소

어용노조·미행… 에버랜드 노조 방해 13명 기소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1-01 22:58
업데이트 2019-01-02 02: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경훈 삼성 부사장 등… 계열사 수사 확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3명이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 계열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재판에 넘겨진 건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두번째다. 에스원과 삼성 웰스토리, CS모터스 등도 고발된 상태라 수사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일 강 부사장,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임모 에버랜드 노조위원장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했던 강 부사장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관련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전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토대로 에버랜드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삼성노조를 세우려 하자 미리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이후 삼성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단협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은 어용노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사측이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등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 위원장 등에게 언론대응 요령 등을 교육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사측이 삼성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집행부를 미행하면서 비위를 수집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 집행부 중 한 명이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련 정보를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사측은 경찰과 정보를 적극 교환해 집행부가 체포되자 이를 해고 사유로 삼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1-02 1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