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회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면 무효 항의행동 및 기자회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최종 서명을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2016. 11.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정보가 공개되면 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노출돼 향후 상대 국가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수차례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고,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밀실협정’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정식 서명을 보류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협정 관련 내부 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해선 안 된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