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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가 집 한 채 요구”… 무혐의 5년 만에 檢 소환

“김학의가 집 한 채 요구”… 무혐의 5년 만에 檢 소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5-09 01:42
업데이트 2019-05-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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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42일 만에 오늘 피의자 조사

윤중천 “수차례 뇌물 전달” 진술 확보
김 前차관·윤씨 대질신문 방안도 검토
윤씨 간통 무고 혐의도 다시 수사할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9일 소환조사한다. 지난 3월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지 42일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게 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를 6차례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이 전달된 진술을 확보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집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중천산업개발 대표를 맡으면서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131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또한 윤씨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돈 봉투를 건넸고, 2008년 별장에 걸려 있던 그림을 김 전 차관이 가져갔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차관에 임명됐지만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자진 사퇴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날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파악된 윤씨와 권모씨의 간통·성폭행 등 쌍방 고소 사건에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앞서 윤씨의 부인 김모씨는 2012년 10월 윤씨의 내연녀로 알려진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후 권씨는 같은 해 11월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며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됐다.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배경에 윤씨 부부의 공모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권씨가 윤씨에게 빌려준 20억원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간통죄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권씨도 윤씨를 압박하기 위해 또 다른 여성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과거사위로부터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수사 권고를 받고 출범한 검찰 수사단은 윤씨와 권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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