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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되면 근신 또 근신” 임의 호소는 통할까

“석방되면 근신 또 근신” 임의 호소는 통할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13 01:44
업데이트 2019-05-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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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

檢 “증거인멸 우려… 추가 구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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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구속기간이 13일 끝난다. 법원은 임 전 차장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주말에도 깊은 고민을 이어 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결정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간(최대 6개월)은 13일까지로 재판부가 새로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임 전 차장은 14일 0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재판부가 지난 1월과 2월 추가 기소된 혐의들로 영장을 발부하면 앞으로 2개월간 세 차례, 총 6개월간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지난 8일 구속기간 연장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들을 토대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본안재판과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 절차는 별개”라며 임 전 차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심의관 출신 판사들에게 연락하거나 구속된 이후에도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과 구치소에서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도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로 법관에 예단을 형성하게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구치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멀리서 봐도 알은체를 안 한다”면서 “석방된다면 오해받는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고 호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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