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스코 뇌물’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곧 수감 절차

‘포스코 뇌물’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곧 수감 절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14 11:44
업데이트 2019-05-14 11: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눈 꼭 감은 이상득 전 의원
눈 꼭 감은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8.3.7연합뉴스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4)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이어서 1·2심에서 구속되지 않았던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역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법무부와의 논의를 거쳐 곧 수감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