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사망 위험 알고도 폭행”… 경비원 살해한 주민 징역 18년

법원 “사망 위험 알고도 폭행”… 경비원 살해한 주민 징역 18년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5-16 00:48
업데이트 2019-05-16 02: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신문 보도 그후] 2018년 11월 2일자 12면 - 간소음 해결 안 해 준다며 앙심 품어

술에 취해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7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생명을 빼앗은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범행 당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체중을 실어 쓰러진 피해자를 밟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이는 특히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 A(72)씨를 마구잡이로 걷어차 뇌사에 빠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A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잃은 뒤 끝내 숨졌다.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5-16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