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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업 부담 겨우 3% 증가… 통상임금에 상여금 넣어도 경영 문제없다”

대법 “기업 부담 겨우 3% 증가… 통상임금에 상여금 넣어도 경영 문제없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5-27 22:32
업데이트 2019-05-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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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직원 933명 임금 청구訴 승소

회사 “신의측 위배” 주장 안 받아들여져
시영운수 소송 이어 엄격한 적용 판단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더라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신의칙’ 위배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사측은 원고들이 청구한 120억원 중 96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 소송은 통상임금에 기본상여금 등을 산입하지 않기로 한 기존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었다. 회사 측은 “120억원 상당의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며 신의칙 위배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추가 수당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면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본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가산할 경우 추가되는 법정수당이 합계 121억 4400만원으로서 2010~2012년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약 3.38%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 측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는 지난 2월 시영운수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신의칙 위반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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