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윗선 구속 관건은 “가담 정도”

‘삼바 증거인멸’ 윗선 구속 관건은 “가담 정도”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6-05 22:32
업데이트 2019-06-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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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李 부사장, 분식회계 연관된 재무통

기각된 安 부사장, 그룹내 영향력 작게봐
증거인멸 지휘한 정현호 사장 소환 임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부사장 두 명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기준은 ‘가담 정도’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과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 대해 ‘가담 정도’를 놓고 판단을 달리했다.

영장을 발부한 이 부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 있다”고 밝힌 반면 영장을 기각한 안 부사장에 대해선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부사장급임에도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에 깊이 가담했는가’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회계 자료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또 다른 회의 참석자들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부사장 1명과 인사팀 부사장 1명의 영장을 발부했지만,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 구속된 이 부사장은 구조조정본부 재무부 팀장,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 부장, 미래전략실 전략팀 임원 등을 거쳐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으로 온 ‘재무통’으로 삼성그룹 내 회계 업무에 밝은 인물이다.

일각에선 법원이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분식회계 문제에 업무적으로 더 가까운 이 부사장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아가 그룹 내부적으로 이 부사장이 기각된 안 부사장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해석도 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안 부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구속된 이 부사장의 관여 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미 30대 대리급까지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출발점인 회의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던 임원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그룹 임직원 8명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영장 결과와 상관없이 수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직적 증거인멸을 전두지휘한 ‘윗선’으로 보고 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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