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충돌한 ‘정경심 재판부’, 표창장 추가기소 사건도 맡는다

검찰과 충돌한 ‘정경심 재판부’, 표창장 추가기소 사건도 맡는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2-20 11:19
업데이트 2019-12-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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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검찰, 사문서위조 추가 기소
법원, 기존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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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의혹
표창장 위조 의혹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추가 기소하자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지난 9월 6일 조 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도진에게 공개했다. 2019.9.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두 사건 모두 한 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전날 검찰과 재판 진행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던 재판부다. 검찰이 재판 진행을 놓고 “편파적”이라고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 재판부는 “검사 이름이 무엇이냐”며 맞받아쳤다. 지난 10일 재판부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우선 기소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벌인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기초적 사실 관계가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자, 검찰은 새로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이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 사건을 놓고 한 곳의 재판부에서 두 개의 재판이 열리게 된 셈이다.

첫 번째 표창장 위조 사건은 사모펀드 사건과 병합이 되지 않았다다. 반면 추가로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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