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檢,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진선민  기자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1-28 17:48
업데이트 2020-01-29 02: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허위 자료로 정부사업 선정 혐의 추가

이미지 확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연합뉴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8일 약사법 위반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1-29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