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檢 배당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檢 배당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10 11:35
수정 2020-03-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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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사건 배당

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 합쳐달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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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 내용을 전달한 뒤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 3.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 내용을 전달한 뒤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 3.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중앙지검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옥중서신’을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옥중 메시지에서 야권을 향해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또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법상 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이에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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