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 회장 “코로나19 수습 동참하고 싶다” 선처 호소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 회장 “코로나19 수습 동참하고 싶다” 선처 호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13 15:08
수정 2020-03-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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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5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6)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동참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상태에 빠져있고 하루 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또 “지근거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달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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