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0월 장염 증상을 보인 A양에게 분유를 1일 1회(200cc)만 주는 등 제대로 음식물을 주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머리, 엉덩이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9일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A양이 경련 증상을 보이는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32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뇌사 상태에 빠뜨렸고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김씨는 A양 외에도 다른 아이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 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는 자신을 믿고 아이를 맡긴 피해자들 부모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 고문에 더 가까운 학대 행위와 방치 속에 소중한 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졌다”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피해자 2명의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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