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열람실 문 닫자 가처분신청 낸 대학원생...법원 “기각”

코로나19로 열람실 문 닫자 가처분신청 낸 대학원생...법원 “기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05 14:22
수정 2020-04-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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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학업 불편 호소”
학생 안전 위한 시설관리권
학생 시설이용권보다 우선
서울의 한 사립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학원 열람실을 폐쇄하자 대학원생이 가처분신청까지 내면서 학업 불편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승련)는 대학원생 A씨가 자신의 학교를 상대로 “지정열람실 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학교는 지난 2월 교수회의와 학생회 협의 등을 거친 뒤 지정열람실을 잠정 폐쇄했다.

이에 A씨는 학업 수행에 불편을 겪고, 사설 학습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큰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학생 안전을 확보하게 위해 행사한 시설 관리권이 A씨의 시설 이용권보다 앞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지정열람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될 경우 감염증이 교내에 확산해 이용자들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대학 운영에도 지장이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도 학생으로서 교내 시설에 대한 이용 권리가 있지만 대학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요구에 따라 시설 관리권을 행사할 경우 A씨의 시설 이용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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