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닭갈비 식사 1심 땐 없어” 김지사 측 “드루킹이 살려고 공범 엮어”
사진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5.15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 심리로 27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과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51)씨와 김 지사의 댓글 공작과 관련한 공모 관계를 두고 치열한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고, 선거에서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만들기 위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된 ‘닭갈비 식사’도 김 지사가 수사 과정에서부턴 한우를 먹었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서 갑자기 꺼낸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월 이전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매우 이례적으로 중간 판단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산채에 방문해 저녁 식사를 한 뒤 경공모 관련 브리핑을 듣느라 시연을 보지 않았고, 드루킹 측의 활동도 ‘선플운동’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드루킹이 김 지사를 엮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 생각해 만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스토리텔링이다. 영화를 찍고 있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의 공모 여부는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근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져 김 지사의 거취와 직결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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