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MB, 영포빌딩 靑 문건 반환 소송 패소

MB, 영포빌딩 靑 문건 반환 소송 패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30 18:04
업데이트 2020-05-01 06: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옛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라며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검찰은 2018년 1월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스 관련 문서와 함께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빌딩 창고에 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문건들을 압수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압수수색 중 발견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지정기록물 이관 등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5-01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