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명예훼손 비범죄화’에 신중 검토 입장 낸 법무부

‘명예훼손 비범죄화’에 신중 검토 입장 낸 법무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01 13:12
업데이트 2020-05-01 13: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사형제, 형벌권 근본”
29일까지 온라인 공청회
정부가 유엔(UN)에 제출하기 전 공개한 보고서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와 관련 사건의 징역형 폐지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공백,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전과, 성적지향 등 적시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해 일상·사회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형법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할 수 있도록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 내용이 처벌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형 제도의 법률상 폐지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 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형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해외 추세, 국제기구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사형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보고서 초안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보내온 27개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이다. 법무부는 이달 2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유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