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순찰원 7년 만에 ‘파견근로자’ 인정 ...대법 “임금 차별도 배상”

고속도로 순찰원 7년 만에 ‘파견근로자’ 인정 ...대법 “임금 차별도 배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14 12:01
업데이트 2020-05-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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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용역업체 순찰원
대법 “파견근로관계 인정”
파견법 위반해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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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인정받은 고속도로 순찰원
파견근로자 인정받은 고속도로 순찰원 지난 1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상황. 대법원은 14일 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운이 도로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고, 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는 이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0.1.26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파견 근로 관계에 있는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14일 조모씨 등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는 조씨 등에게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으로 근무한 조씨 등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013년 2월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에 도로공사 소속 안전순찰원과 차별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직접고용 의무 발생 이후 직접 고용됐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도 각각 청구했다.

1·2심은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안전순찰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고,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다”며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법을 위반했더라도 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본 최초의 판례다.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의무 발생일로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직접고용됐을 경우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는데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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