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불충분”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보도 사과한 한겨레

“사실확인 불충분”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보도 사과한 한겨레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5-22 14:06
업데이트 2020-05-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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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MBC ‘스트레이트’ 캡처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MBC ‘스트레이트’ 캡처
한겨레신문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11일자 신문 1면과 온라인에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한겨레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한겨레21’도 10월 21일자 보도에서 ‘윤중천 “별장에서 윤석열 접대했다”’는 제목의 표지이야기로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겨레는 최초 보도 이후 여러 달이 지났지만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나 증언에 토대를 둔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보도한 ‘한겨레21’ 표지
윤석열 총장에 대해 보도한 ‘한겨레21’ 표지
이어 지난 4월초 ‘윤석열 관련 보도 조사 티에프’를 구성해 윤 총장 관련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윤 총장 관련 기사를 보도한 경위에 대해 “한겨레21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과거사위 보고서에 언급돼 있다는 정보를 법조계 주변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해 기사화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기사의 중요도를 고려해 한겨레 신문에도 함께 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자인했다. 취재원에게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내용임에도 윤중천씨에게 들은 것처럼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윤중천 “윤석열 별장에서 접대했다”’와 같이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 반론을 충실히 받고 물증도 확보하는 등 한겨레 편집국 자체의 사실확인 과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편집회의 등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당일 오후에 발제된 기사가 다음날 신문 1면 머리기사로 나갔으며, 사후 대응도 원칙을 벗어나 보도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바로잡지 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한겨레는 보도의 목적은 검찰 최고 책임자인 윤 총장의 공적 지위에 주목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하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윤씨에게 성 접대를 받은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 역시 성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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