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장씨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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