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30 00:12
수정 2020-07-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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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장씨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2심 모두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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