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풀어준 법원…경찰이 ‘이것’ 내밀자 영장

‘데이트 폭력’ 풀어준 법원…경찰이 ‘이것’ 내밀자 영장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8-04 00:54
수정 2020-08-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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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평가 제도 전국 경찰서 확대

“도주우려 없다”며 구속 기각했던 법원
경찰, 피해자 심리·피해 보고서 작성해
영장 다시 신청하자 가해자 결국 구속


경찰청 “피의자 구속·재판 과정에 영향
피해자 심리지원도 도움” 긍정적 평가
이미지 확대
“집 보내 달란 이딴 X소리 하면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김미희(20·가명)씨는 최근 3개월 동안 사귄 전 남자친구로부터 휴대전화를 뺏기고 5일간 감금을 당했다. 목이 졸리고 폭행을 당한 건 예사였다.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는 수없이 김씨를 폭행했고 자취방에 김씨를 감금한 채 성폭행도 시도했다. 피해자 김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까스로 가해자에게서 벗어났지만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다. 우울증과 악몽,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신변 보호하는 한편 가해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뜻밖에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의 피해 내용과 더불어 심리 상태를 담은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첨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결국 가해자는 구속됐다.

경찰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상황을 평가해 형사 절차에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전국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 진술권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통상 증인신문으로 진행돼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2016년 이후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었다.

경찰청은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3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166개 경찰서에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 경기남·북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7개 지방경찰청 내 10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됐다. 운영 실적으로 보면 2016년엔 844건이 시행됐고, 2017년 1007건, 2018년 1015건, 지난해엔 897건이 이뤄졌다.

범죄피해평가 제도는 살인·강도, 중상해 사건을 비롯해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지속적 범죄의 피해를 본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피해자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진행되며, 경찰로부터 위촉된 상담 전문가가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서 경찰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2차 피해 평가 내용이 담겨 있다. 상담 전문가가 면담을 통해 항목별로 피해 정도를 평가해 작성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이뤄진 범죄피해평가 제도가 피의자의 구속이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의 심리적 지원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제도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 외에 피해자의 심리적 지원에도 효과를 준다고 보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당한 후 이 제도에 참여한 박지희(44·가명)씨는 “데이트폭력 자체도 힘들지만 가해자가 현재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회사 동료에게도 괜한 오해를 사고 따돌림을 받아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단순히 폭행 피해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 상담을 해 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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