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촬영’… 대법서 무죄 뒤집혀

나체로 잠든 여친 ‘몰래 촬영’… 대법서 무죄 뒤집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8-09 20:20
수정 2020-08-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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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사진 촬영까지 동의 단정 못 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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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더라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잠든 사진까지 촬영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2018년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사진 촬영 전 여자친구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평소 A씨가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많이 촬영했지만 여자친구가 종종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A씨가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나체로 잠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평소 촬영한 영상은 주로 여자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가 대상이었지만 잠든 사진은 얼굴까지 모두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사진인 만큼 여자친구가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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