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12 15:53
수정 2020-08-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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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 판단 받아보면 좋은 사건”
오는 11월 12~13일 이틀 걸쳐 진행 가능성
민사 재판에선 손해배상금 1억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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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이 28일 오후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이 질문을 받고 있다. 2017.9.28 연합뉴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이 28일 오후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이 질문을 받고 있다. 2017.9.28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2일 이씨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가급적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에 법원은 그간 방대한 기록과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이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오는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안 차제는 국민의 판단을 한 번 받아 보면 좋은 성격이 있다”면서 “다만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않는다는 사정 등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 결과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행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관련 민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정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 위한 증인신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해순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서 나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와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사 재판에서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씨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관련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대로 이씨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당초 1심은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서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일반 대중들은 이 기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식했고 이로 인해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침해됐다”며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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