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유죄’… 법원 “공교육 신뢰 훼손”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 법원 “공교육 신뢰 훼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8-12 22:16
수정 2020-08-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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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학교 성적 평가 업무 방해 혐의
1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쌍둥이 “檢, 간접 증거로 기소” 주장하다
선고 앞두고 1966년 대법 판례 제시하며
“우연히 알게 된 답안” 아버지와 공모 부인

숙명여고 앞 기자회견 자료사진. 연합뉴스
숙명여고 앞 기자회견 자료사진. 연합뉴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에 연루된 쌍둥이 자매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실형은 면했다. 재판 과정 내내 무죄를 주장하던 자매는 선고기일을 앞두고 ‘우연히 알게 된 답안을 제출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19) 쌍둥이 자매의 1심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년간 5회에 걸쳐 학교 시험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인 현모(53·수감 중) 당시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부터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한 과목(운동과 건강생활)을 시작으로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전 과목의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입학 첫 학기에 전체 459명 중 각각 121등, 59등을 했던 자매는 2018년 2학년 1학기 때 문·이과 전교 1등을 기록하는 등 비약적인 성적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대한 민원이 교육청에 청구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세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딸들이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딸들의 성적이 급상승했음에도 모의고사 등의 성적이 낮았고 ▲시험지와 포스트잇에 답안으로 보이는 ‘깨알 메모’가 적혀 있었으며 ▲두 사람만 정정 전 똑같은 오답을 기입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쌍둥이 자매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간접증거만으로 기소했다”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을 앞둔 지난 5일 업무방해에 대한 대법원의 1966년도 판결을 제시하며 입장을 선회했다.

당시 고등학교 전기 입학 고사에서 부정한 방법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답안을 암기한 후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수험생에게 암기한 답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아버지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우연히’ 알게 된 답안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해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두 사람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매 측 변호인은 선고 후 “법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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