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대표가 낸 집행정지 신청 인용
통일부가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일부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설립허가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집행정지와 함께 청구된 본안 사건의 판단까지 잠정 유보된다. 본안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인용돼도 이미 신청인의 해산 절차가 종료된다”면서 “이후에는 이를 돌이킬 수 없어 신청인의 대표자 등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의 동생 박정오씨가 운영하는 단체 ‘큰샘’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통일부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가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해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8-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