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치료해 주겠다”며 상습 성폭행·추행
자취방에 카메라 설치하고 위치 추적도
대법 “딸, 친부 선처 요구… 가족 회유 의심”
성폭행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질환을 핑계로 “아빠가 옮아서 치료약을 찾은 다음에 치료를 해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또 가위나 칼로 자해 위협을 하거나 딸을 위협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보기도 했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찾아오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B씨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B씨 모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 A씨의 처벌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립감과 죄책감을 B씨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에게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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