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할 때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형량을 무겁게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아 적법한 항소이유라 볼 수 없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판사가 직권으로 양형을 판단해 가중할 수 없어 2심이 형량을 높인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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