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신청에 재판부 “미룰 정도 아냐” 기각

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신청에 재판부 “미룰 정도 아냐” 기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23 13:04
수정 2020-09-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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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공판서 건강이상으로 실신
22일 기일변경신청서 제출했으나 기각
예정대로 24일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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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중 쓰러져
정경심, 재판중 쓰러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속행 공판 중 쓰러져 이송되고 있다. 2020.9.17/뉴스1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쓰러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전날 정 교수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재판을 받던 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 결국 법정에서 쓰러졌다. 이로 인해 오후까지 예정됐던 재판은 오전 증인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22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아직 입원 중이라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면서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기일변경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정 교수의 재판은 예정대로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동양대 관계자 등 4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의 기존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정 교수의 재판은 오는 11월 5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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