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개월 만에 결심 공판…‘헬기사격’ 핵심 쟁점
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5일 결심공판서 검찰 구형·최후변론
광주법원 떠나는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나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4.27 연합뉴스
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두차례 불출석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을 진행한다.
검찰이 전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18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그동안 17차례 열린 공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 간호사, 성직자, 시민군 등 검찰 측 증인들은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하거나 헬기 파견 부대에 근무하며 헬기 사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헬기 조종사, 군 지휘관들은 일부 무장헬기가 출동했지만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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