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대안으로 떠오른 ‘타임아웃’ 훈육
과도한 방식은 정서적 학대로 이어져
구체적 처벌 기준 마련해 수사 활용
#1.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A씨는 2014년 4월 3세 아동이 점심식사를 거부하자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아이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마다 이를 막았고,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학대가 아닌 훈육의 한 방법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2.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지난 3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B씨는 2015년 4세 아동을 78㎝ 높이의 수납장 위에 40분간 앉혀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동을 훈육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 모두 ‘정서적 학대’라고 했다.
아동학대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법무부의 ‘아동학대 판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기관과 초중등학교 등에서 체벌 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는 ‘타임아웃’ 훈육법이 아동학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아웃 훈육법은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장소로 격리해 조용하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교육 방식을 의미한다. ‘생각하는 의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에 따라 대안적인 훈육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례 분석을 진행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측은 “이 역시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나 방임의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어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타임아웃 훈육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의와 법원의 유죄 판단 기준 등을 정리해 일선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구형 실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했던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징계권 조항 삭제 추진 등과 비슷한 취지다.
대법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와 관련해서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보니 아동학대처벌법에 해당하지만 단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사각지대가 확인됐다”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아동학대 근절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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