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직무배제 부당”… 윤석열에 대놓고 반기 든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부당”… 윤석열에 대놓고 반기 든 대검 감찰부장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1-15 22:06
업데이트 2020-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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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부장 “당시 피의자가 총장 최측근”
“檢 역사상 이례적 경우” 이의제기서 제출
정 차장검사 20일 독직폭행 혐의 첫 재판
檢 “직무정지 총장 권한… 절차 문제없어”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 역풍
민변 “피의자 방어권 침해”… 법조계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이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리전’이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의 몸싸움을 넘어 윤 총장과 직속 대검 감찰부장과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들고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역풍도 일고 있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돼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면서 “피의자(한동훈)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은 특히 정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한동훈)에 대한 수사 및 (정진웅)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직무정지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요청 권한은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유사한 사례에서 직무정지 조치가 취해진 점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정 차장검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임명된 한 감찰부장은 지난 6월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 사건 배당을 두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조사를 지시하자 “조사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고, 추 장관이 한 감찰부장을 거들고 나서면서 윤 총장과의 신경전으로도 번졌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를 근거로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그러나 추 장관은 한 감찰부장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대검 측 직무정지 요청을 보류하고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이어 “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검찰 내부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법률 검토 지시를 철회하라”며 “이번 지시와 관련해 자기 성찰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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