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폭풍 고려해 감찰 직전 결정 내린 듯
“성역 없다… 원칙 따라 진행” 여지 남겨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돌연 취소했다. 표면적 이유로 대검찰청의 비협조를 들었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감찰 현실화에 따른 후폭풍을 고려해 감찰 직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감찰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긴장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오늘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면조사 계획이 취소됐음을 알렸다. 지난 16일부터 대검에 윤 총장 방문조사 일정을 타진하고, 전날에도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대면조사 강행 방침을 고수했으나 대검 측의 비협조로 조사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여지를 남겨 뒀다. 대검이 “감찰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 비위 감찰에 대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진상조사에는 협조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에 감찰을 남용하는 데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전날에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 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그렇다고 윤 총장이 감찰을 수용했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법무부의 추가 조사 시도에도 윤 총장이 불응하면 추 장관이 이를 이유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1-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