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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盧탄핵 때 같은 상황… 출근 않고 대응 주력”

대검 “윤석열, 盧탄핵 때 같은 상황… 출근 않고 대응 주력”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24 22:40
업데이트 2020-11-2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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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가 징계위원장… 위원도 秋가 위촉·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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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앞으로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안처럼 중요 사항 감찰은 외부인이 3분의2 이상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문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다만 징계 청구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 등 3명이다. 윤 총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위원장 출석 명령을 받고 심의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도 있다.

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뒤 징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의결한 때에는 무혐의로 의결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당분간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와 윤 총장 상황이 똑같다고 보면 된다”면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법적 대응 준비에 주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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