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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찰’ 폭탄 터지나… 문건 작성 검사 “적법한 자료 수집”

‘법관 사찰’ 폭탄 터지나… 문건 작성 검사 “적법한 자료 수집”

진선민,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25 22:16
업데이트 2020-11-2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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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뇌관은 ‘물의 야기 법관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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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지지 않는 대검
불 꺼지지 않는 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공소유지에 활용할 목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수집했다.”(문건 작성 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로 던진 ‘법관 사찰 폭탄’이 둘 사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권도 ‘판사 사찰’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해당 문건을 작성한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적법한 자료 수집 활동을 ‘불법 사찰’로 매도했다고 반박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이 전날 문제 삼은 문건은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로, 윤 총장 지시로 반부패강력부에 전달됐다. 추 장관은 “주요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은 공소유지에 참고하기 위해 지원 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3과는 이날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자료 포렌식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 여부 및 윤 총장의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사법부 블랙리스트)을 토대로 판사들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맡아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50·사법연수원 32기)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부 중 한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라며 “2019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 제기해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이 관행적으로 공판 전략을 짜기 위해 자료 수집을 한 것으로 보여 현 단계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충분한 조사 없이 섣부른 의혹 제기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 부장은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나에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자료를 활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도 법관 사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장창국(53·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증거가 아닌 판사 성향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 했느냐”며 “법원행정처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수사자료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면 형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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