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입력 2021-01-08 10:41 수정 2021-01-08 11:3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1/01/08/20210108500056 URL 복사 댓글 0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