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청문회 앞둔 박범계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 핵심”

장관청문회 앞둔 박범계 “인권 보호가 검찰개혁 핵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1-08 17:50
수정 2021-01-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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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새 대납 의혹엔 “과세 처분·납부 경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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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7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수사권 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면서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라고 적었다. 이달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면서 검찰의 역할이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4일에도 취재진과 만나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박 후보자는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6000평대 임야의 재산세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 8년간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 재산새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기 때문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해당 임야는 박씨 문중 선산으로 큰집 종손인 박모씨와 작은집 종손인 박 후보자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었다”며 “과세관청으로부터 큰집 종손 박씨에게 해당 임야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돼 박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박씨 소유 지분 절반이 현재 배모씨에게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배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세처분 및 납부가 위와 같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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