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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1-12 18:09
업데이트 2021-01-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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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와 조리사는 징역 3년, 납품업자들에 대해서는 벌금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 연합뉴스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 연합뉴스
지난해 6월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A사립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B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장 B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은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B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A유치원에서는 올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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