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업주 ‘산재 책임’ 양형기준 첫 마련

원청 사업주 ‘산재 책임’ 양형기준 첫 마련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1-12 21:30
수정 2021-01-1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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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땐 징역 10년 6개월 최고형 선고 가능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때도 같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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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 도어 앞에 놓여진 국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앞에 놓여진 국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4주기를 앞두고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 앞에 시민들이 헌화한 국화가 놓여져 있다. 스크린도어 정비직원이던 김 군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2020.5.23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의 또 다른 특징은 산안법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청 등 도급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이다. 현장실습생 관련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양형기준이 없어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범죄에 대한 엄격한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해 이르게 한 도급인에 대한 기본 형량은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사업주에 대한 형량과 동일하다. 감경·가중 요인에 따라 형량은 6개월~1년 6개월, 2~5년으로 줄거나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유사 사고를 반복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의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면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5년 이내 재범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재하청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만큼 산재가 발생했을 때 원청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현장실습생 치사’에도 책임이 있는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를 근로자로 한정해 현장실습생 사고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사업주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감경·가중 요인에 따라 4~8개월, 1년~2년 6개월로 줄거나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산안법 위반 주체가 도급인인 경우 기본 형량이 4~10개월로 정해졌다. 감경·가중 요인에 따라 6개월, 8개월~1년 6개월이 적용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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