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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횡령·업무방해 등은 유죄 판결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횡령·업무방해 등은 유죄 판결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1-13 22:24
업데이트 2021-01-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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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방역 당국이 (교인들의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에는 정보제공 요청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해 9월 말 감염병예방법에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향후 처벌 공백이나 협조 거부 사태를 야기할 우려도 없다고 봤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1-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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